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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9. 09:00 경 수원시 권선구 F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건축 자재를 직영 반장인 피해자 B(43 세) 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다른 장소로 치운 문제로 피해자 B 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71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안전모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 A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책임이 크다.

또 한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