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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979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18. 10.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