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7:50경 경남 고성군 B빌라 앞 골목길에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14세, 여)의 가슴을 보고 욕정을 품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음 똑바로 걸어라 니는 다른 애들보다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