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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나13762

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28.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평택시 D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데 사용할 2250 × 1150, 2245 × 1150 등 규격의 창문과 유리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대금 12,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10,000, 00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에 피고들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열관리 효율 기준에 부합되게 제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방화문 2개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이 720,000원(= 열관리 효율 기준 적용으로 인한 금액 420,000원 방화문 대금 300,000원)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31.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1,94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2015. 11. 6.까지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0. 피고들에게 10,300,000원(= 잔금 10,000,000원 방화문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수금 합계 480,000원[= 계약금 중 미수금 60,000원(= 2,000,000원 - 1,940,000원) 열관리 효율 기준 적용으로 인한 추가대금 42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5. 11.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니, 이 사건 물품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