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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5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 20:40 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된 포인트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 게임 물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 장 부 내용)

1. 피의 자가 본건 범죄로 취득한 금품 확인

1. 증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