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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D 등을 통해 대출의 실행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선별하는 속칭 ‘원장생성’을 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선별된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E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F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F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광동성 후이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중국 청도시 청양과 중국 광동성 후이동 등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무실 마련, 개인정보 DB배분, 팀장, 팀원, 현금인출책,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D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