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정5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생인 피해자 D(31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