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2.11 2014노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오인 피고인 A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J’ 제품을 마치 100% 산양유 제품인양 판매하여 그 매출수익 상당액을 편취하는 등의 피고인 A의 각 범행에 피고인 B이 공모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J’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금요일에만 산양유 원유가 부족하여 우유를 혼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해당 기간 동안의 위 제품 매출액 전부를 편취금액으로 기소하였는바, 그 중에는 우유가 혼합되지 않는 ‘J’ 제품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유가 혼합된 ‘J’ 제품 매출액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36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죄명은 ‘사기’이다), 주위적 공소사실 제2항 마지막 행 “2010. 6.경 이를 편취하였다” 부분을 "2010. 6.경 위와 같이 우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J’ 제품을 마치 100% 산양유 제품인양 주식회사 홈플러스에 10,381,830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