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불상의 의류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좋은 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겠다.

투자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울산에 집이 2채가 있고 영천에도 땅이 있으니, 내 소유 부동산을 팔아서 라도 변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획 부동산 업체에서 알게 된 영업사원 등에게 빌려줄 의사가 있었을 뿐 실제로 토지에 투자를 하여 2개월 내에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 명의 C 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토지 매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증, 각서,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당시 강한 범의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