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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31 2013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0:1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일단정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마포갈매기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