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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온천 2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B 의무보험 조회서, A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