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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05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C은 2012. 3. 2. 이 사건 원고들 외 3명을 피고로 하여 이 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 29. 원고(C)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 법원 2012가단11582). 위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건물철거 등 부분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C)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지상 조립식 주택 50㎡를 철거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 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설치된 분묘 618㎡를 굴이하라.

2.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별지

부동산 목록

1. 광주광역시 광산구 D 전 5,629㎡

2. 광주광역시 광산구 E 답 2,017㎡. 끝. 나.

원고들(위 사건의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다.

C(위 사건의 원고)은 당초 1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청구원인으로 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21. 원고(C)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 법원 2013나2111). 항소심 판결 주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건물철거 등 부분의 주문은 가.

항 기재 1심 판결 주문과 같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철거 대상 건물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D 전 5,629㎡ 지상 조립식 주택 50㎡’로 특정되어 있다). 위 판결은 상고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들과 C 사이의 소송을 ’선행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이라 한다). 다.

C은 집행관에게 위 판결의 집행을 위임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4. 12. 26.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집행을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