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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2.08 2014누79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16. 지방토목기원보라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임용된 후 2007. 7. 9. 지방시설 5급으로 승진하여 2012. 1. 8.부터 2013. 12. 22.까지 김제시 경제개발국 B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제시가 2009년경부터 시행하여 오던 슬러지(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 제작설치사업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나.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3. 12. 20.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처리시설 제작설치사업 업무와 관련한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견책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① 한국하이테크(주)(이하 ‘한국하이테크’라 한다)가 제작 설치한 이 사건 처리시설을 시운전한 결과 당초 한국하이테크의 공법제안서의 내용과 달리 연료비와 전력비(이하 이를 합하여 ‘운영비’라고만 한다)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달청물품계약서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라 시운전 결과 공법제안서 대비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합격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비 보전방안을 강구한 후 한국하이테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부정당업체 등 제재조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원고는 한국하이테크가 공법제안서와 비교하여 운영비가 상이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