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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84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탄화시설 (16.8 ㎥) 설치 신고를 하고 ‘D’ 라는 상호로 숯가마 찜질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7. 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위 찜질 방에서,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 (50 ㎥/ 분) 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을 가동하면서 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4회 공판 조서( 대구 지법 2017고 정 2199)

1.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고발장,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