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4, 5, 6, 8, 9, 11항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개인회사인 ‘C’에서 기술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의 소유인 와이어컷트 기계(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를 가지고 가서 업무에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의 돈으로 중고 와이어컷트 기계(별지 목록 제6 내지 11항)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원고는 2014. 1. 피고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나 위 기계들은 피고의 C에서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를 점유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 및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가. 별지 목록 제2, 3, 7, 10항 기재 기계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3, 7, 10항 기계들을 이미 고철로 처분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뒤집고 위 기계들을 피고가 현재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애초의 소유관계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기계에 관하여 1) 원래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기계를 원고가 C에 입사할 때 가지고 들어가 사용한 점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2. 4.경 원고가 D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원래 급여 3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을 더해 월 4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위 기계들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부터 원고에게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다가 2012. 5. 이후 2014. 1.경 퇴직당시까지 대체로 4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 2012. 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