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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4가단14416 (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요양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2520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 2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B요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2. 28. B요양원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25207호로 물품대금 64,08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사건의 제1차 변론준비기일인 2013. 2. 15. B요양원의 대표자로 출석한 C과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그리고 위 법원은 같은 날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화 해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64,086,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8.까지 중앙제어기 및 다기능제어기 설치, 화장실 천장공사를 마무리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4. 7.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5684호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하여 “채무자 B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시설급여비용 지급 채권 중 76,401,3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급여비용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B요양원,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4.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취지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7. 2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