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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97

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강간의 점)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C 대화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여관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K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L을 실제로 만났다는 점, 피해자가 불상의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점,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점 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와 같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사정들에 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K 역 2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제 안하였으나, 피고인이 2번 출구에는 차를 댈 곳이 없다면서 1번 출구로 나오라 고 하여, 1번 출구에서 피고인을 만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