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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058344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