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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 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경찰관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