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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59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21매에 이르는 체크카드를 보관하였고, 이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