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345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866,600원 및 그 중 20,230,000원에 대하여 2001.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