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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370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교사 퇴직금, 에어컨 청소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보육아동 특별활동 영어 강사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활동 강사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 한 뒤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06,000원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하여 보육료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11,900원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리베이트 장부 사본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거래약정서, 지출결의서,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특별활동비 수입내역, 영아인원 명단, 에어컨세척계약서, 세탁간이영수증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및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