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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조한 빵에서 단순히 단 맛이 많이 난다고 말한 것에서 나아가 ‘빵에서 스테비아가 씹힌다’라는 등 피해자들이 빵을 만들 때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스테비아를 과하게 넣는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건강한 빵을 만드는 홍보문구와는 걸맞지 않는 제조방법을 사용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 표시한 명예휘손에 해당한다. ② 업무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은 비정제원당과 스테비아의 효능 및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베이커리에서 비건빵을 만들 때 스테비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D 베이커리 불매운동을 진행하여 이를 본 손님들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주문 취소,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베이커리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법리오해)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