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정5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0:00 경부터 01:07 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숙박요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단에서 다리를 벌리고 누워 피해자 D( 여, 70세 )에게 " 씨 발", " 아주머니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신고 증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