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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정5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0:00 경부터 01:07 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숙박요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단에서 다리를 벌리고 누워 피해자 D( 여, 70세 )에게 " 씨 발", " 아주머니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신고 증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