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27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9:00 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해안로 1759에 있는 강원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