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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4고단20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G에 있는 휴게음식점인 ‘H다방’의 업주로 식품접객영업자이고, 피고인 C은 평택시 I 지하 1층에 있는 ‘J 노래연습장’의 업주로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H다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불상의 액수의 화대(일명 ‘티켓비’)를 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K(여, 38세), L(여, 41세), M(여, 52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2009. 10. 초순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H다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불상의 액수의 티켓비를 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위 K, L, M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위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는 등 업소의 종업원들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영업을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H다방’에서, 위 M에게 화대 8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