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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4구합85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

2012. 2.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3.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자로서 파키스탄 내의 펀잡주(Punjab州) 나로월(Narowal)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하였다.

원고가 거주하는 나로월 지역은 시아파 이슬람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인데, 원고의 아버지는 2002년경 위 지역의 수니파 이슬람 신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쿠란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시아파 이슬람 신자들이 2011. 8.경 원고의 아버지를 신고하고 폭행한 후, 위 학교를 폐쇄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의 아버지는 2012. 12.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귀국할 경우 시아파 이슬람 신자들이 원고를 죽일 것이라면서 귀국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파키스탄에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살피건대, 을 제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