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75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8:30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39번길 28에 있는 낙민동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동현로 37에 있는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하되 그 상한액을 선고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