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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5 2010구단68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육군에 입대하여 2009. 9.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릎, 발목, 어깨, 발가락,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9. 4.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행군 이동 도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지면서 처음 다치게 되었고, 이후 영외훈련과 야간 행군을 하면서 발목과 무릎, 어깨, 허리, 발가락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자대 배치 후에도 해당 부위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심화되었으며, 구보, 훈련 등의 일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소에서 다쳐 통증이 느껴지던 부위들이 계속적으로 다치게 되면서 결국 의무대와 국군춘천병원의 진단과 검사 결과를 통해 2009. 6. 서울 보훈병원에서 양측 발목수술을 받았고, 이후 8월에 국군춘천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9. 9. 29. 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무릎, 발목, 어깨, 발가락, 허리 등의 부상부위가 완치되지 않아 치료 중이다.

다. 피고는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병상일지상 2009. 3.말 훈련소 행군 중 양측 발목을 접질려 2009. 6. 17.'양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브로스트롬 수술), 양측 족관절 비골 하부골 부골 절제술 ’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브로스트롬 수술’은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 받는 수술이고, ‘비골하 부골’은 비골 아래 조그만 뼛조각이 생긴 것으로 외상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건강보험 조회 결과 입대 전 ‘발목의 염좌 및 긴장’ 급여 내역이 확인되고, 진료기록지상 ‘양측 족관절 통증 및 우측 족관절 비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