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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618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11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는 1936. 7. 6.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1924. 7. 15.에 도로로 지목이 각 변경된 사실, 지목 변경 전의 지목이 무엇이었는지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들이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지목이 변경된 1924년과 1936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또한 ‘전’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013. 9. 13.부터 2018. 9. 12.까지의 임료는 11,112,800원이고, 2018. 9. 13. 이후의 이 사건 1 토지에 대한 임료는 월 119,659원이며, 2018. 9. 13. 이후의 이 사건 2 토지에 대한 임료는 월 84,3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 주식회사 C 제주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부당이득금 액수는 주문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제1항 기재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원고는 장래의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와 이 사건 2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구분함이 없이 모두 합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지적도(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는 연접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