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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3 2016구합51748

장기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한 264,305,5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중 32,141,461원을...

이유

... 기준 위반 기간에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함,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함 등급개선 장려금 기준 위반: 급여비용의 가산에 따라 감산을 적용받을 경우 등급개선 장려금을 지급받지 아니함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노인요양법 제43조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264,305,5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환수 결정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와 관련된 위반사항을 처분사유로 한 환수결정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편의상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환수 결정 중 D와 관련 없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환수되어야 할 금액은 32,141,461원이다.

(단위: 원) 정원 초과 감산 요양 보호사 감산 간호 인력 감산 총 감산 비율 공단 부담금* 등급 개선 장려금 감산된 공단 부담금 환수 되는 가산금 부당총액* 2013. 8. 30% 30% 21,906,492 6,571,946 6,571,946 2013. 9. 30% 30% 20,192,820 500,000 6,057,845 6,557,845 2013. 10. 15% 30% 40% 20,610,282 8,244,111 8,244,111 2013. 11. 15% 15% 18,748,170 2,812,226 2,812,226 2013. 12. 500,000 500,000 2014. 1. 15% 15% 26,183,350 3,927,503 3,527,830 7,455,333 합계 32,141,461 * ‘공단부담금’은 원고가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부담금 감산 없이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공단부담금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D가 입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D가 이 사건 기관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D가 이 사건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노인요양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