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85번길 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송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우측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에 있는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