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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78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13:10 경 서울 관악구 봉 천로 215 롯데 백화점 관악 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84 세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할아버지를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에게 폭행사실 등에 관하여 묻자,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이 제지하자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G, H의 각 진술서( 목 격자)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 분열 증세로 서울은 평시 립병원 입원), 수사보고{ 피의자 1) 의 상해진단서 확인 및 죄 명 변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