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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3257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가. 2013. 9. 16. 개최한 임시이사회(2013년 제5차)에서 C, D, E, F을 피고의 이사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1, 2, 6 내지 18, 20, 21(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요보호아동의 보호, 양육 등 아동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제18조 제1항),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제20조), 법인이 위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정관에서 임원으로 이사 7인(대표이사 1인 포함)을 두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정기이사회는 7일 전에 서면으로, 임시이사회는 서면 또는 유선, 휴대전화 통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종전 이사 7인(M, N, O, P, J, G, 원고) 중 N은 2013. 5. 21.에, O은 2013. 5. 30.에, P는 2013. 6. 30.에 각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3. 8. 7. 피고에게 곧 임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니 피고의 이사회를 임시이사의 선임 후로 보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3. 8. 20. N, O의 사임으로 궐위된 이사직을 대신할 임시이사로 Q, R을 선임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