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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부터 20년 이상 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7시간 넘게 머물면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 C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턱을 치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G를 비롯한 동네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F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