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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나347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03. 10. 24.경 C은행 대출금 및 D카드대금 연체 내역은 아래와 같다.

C D B

나. C은행과 D카드는 2003. 10. 24. E 주식회사(이하 ‘E’)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및 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E은 같은 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C은행과 D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E 및 원고는 2003. 12. 18. 피고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이 금융회사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일괄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연체 대출금과 카드대금의 합계액인 7,826,0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다음 날인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8. 3. 22.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 흠결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E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E은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고, 원고는 권한 없는 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역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