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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66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29. 22: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전 D 이라는 여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E( 여. 23세) 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라고 하여 약속한 위 장소에서 만났다.

서로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에게 D과 잠을 잤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그녀에게 " 너 이리와 봐 "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머리를 1회 때린 후 물병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져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23세 )에게 " 야 너 이리와 봐 "라고 말하고 손으로 그의 볼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미미한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