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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800cc 혼다 골드 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8:2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망 양리에 있는 망양 삼거리 삼거리 교차로를 회야 리버 아파트 쪽에서 남창 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4세) 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안겼다.

그러나,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993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 2002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 2014년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30 만 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