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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누359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23행부터 제18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련 서신 작성 및 리뷰(proofread, 교정)’”를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서신 검수 및 작성/리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업무관리부의 부서장은 D이고, 업무관리부 내 보고팀은 주로 영어와 일본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팀장 F과 팀원 참가인, O(이후 업무지원팀 G과 부서가 교체되었다)이 일본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참가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갈등 참가인은 2014. 3. 5. 입사 이후 업무관리부 보고팀에서 주로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일본어 서신교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5. 1. 22.부터 일본어 서신 검수ㆍ리뷰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참가인과 면담을 하면서 기존의 서신교정 업무 외에 번역 업무를 추가하거나 서신교정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