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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5267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29,883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6.부터, 나머지 43,3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위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 13.경 메소포타미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이 사건 기존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도중 이 사건 기존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위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기존업체가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을 1/1000, 공사기간을 2015. 7. 15.부터 2015. 10. 15.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련된 이 사건 기존업체의 기성 및 유치권 문제를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결하고, ② 부가가치세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이 사건 기존업체 정리비용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기존업체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종에 관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모스, D, E, F, 국내공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이라 한다)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기존업체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