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단3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0:10경 익산시 모현동 1가 262-7에 있는 샤방샤방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62세)이 다가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으면서 항의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