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3. 2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서완산동에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 앞까지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