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03: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잔과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05:33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은 위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그 곳으로 찾아 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가 ‘ 오늘은 술을 마셨으니 인적 사항을 가르쳐 주고 일단 귀가하였다가 차후에 조사를 받으라.
’ 는 취지로 말하자 위 G에게 ‘ 네 가 뭔 데 가라마라
하냐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너 같은 새끼는 엮어 버려야
돼. 니네
들 순찰 돌 때 나를 똑바로 보는 가 보자. 어디 두고 보자.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위 G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