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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16 2011구합574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1126, 1159, 부노407...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 원고들(별지 1 기재 연번에 따라 이하 ‘원고 1,, 26’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

)은 별지 1 입사일자란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각각 입사하여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26. 및 2010. 7. 29.에 별지 1 징계종류란 기재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로 AB노동조합(이하 ‘AB노조’라 한다

)의 경주지부(이하 ‘경주지부’라 한다

) 소속 AC지회(이하 ‘AC지회’라 한다

)의 간부 또는 조합원인 자들 2) 참가인 :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나. 불복절차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0. 10. 4. 원고들 중 원고 4, 5, 11 내지 15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기각함(AD, AE도 원고들과 함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

) 2) 중앙노동위원회 : 2011. 1. 10. 참가인의 재심신청 중 AD, AE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 4, 5, 11 내지 15에 대한 부분은 이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4, 5, 11 내지 15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10부해1126, 1159/부노40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AC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AF이 소집한 2010. 5. 19. 및 2010. 6. 7.자 임시총회에서 A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AF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