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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나1595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2.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C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9. 2. 1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이후 2019. 3. 26. 피고의 상호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생절차 및 소송수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김해시 F에 본점을 두고 선박용 크레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7. 3.경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서울 강남구 G에 ‘서울사무소’(이하 ‘피고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피고 서울사무소에서 피고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0.경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5. 9.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고 2018. 5. 16. 해고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 및 청구취지 기재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