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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3 2015고정5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고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16:03 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경찰서 교통센터 앞 도로를 같은 도로에 있는 1호 광장 방향에서 백년대 로에 있는 장 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D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은 운전석 전면 및 측면 유리에 선팅이 짙게 되어 있어 정차된 상태에서도 육안으로 차량 내부의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② 당시 단속 경찰관인 D은 피고인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m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하던 의경인 E에게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켰는데, 피고인은 정차 당시 좌석 안전띠를 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