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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실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 주는 역할, 피고인 B는 대출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로, 담보로 제공할 화물차량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F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대출 중개업 체인 ( 주) G 직원인 H에게 건네주었고, H을 통해 서류를 건네받은 할부금융대출업체인 피해자 비에스 (BS)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A은 미리 계획한 대로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5. 피고인 B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화물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9,062,64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