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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10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7,232,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장의차량인 버스 및 캐딜락 대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상호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 ‘주식회사 G’로 순차로 변경된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냥 ‘피고 B’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C’, ‘주식회사 I’로 순차로 변경된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냥 ‘피고 C’라 한다)는 각 원고로부터 장의차량을 대여, 사용하여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 피고 C의 각 대표이사 및 피고 A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나.

원고는 2007. 11. 15. 피고 A와 버스(캐딜락)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대여(버스, 캐딜락) 약정서 대주(갑) : 원고 차주(을) : 피고 A 계약기간 : 2007년 11월 15일 ~ 2010년 11월 14일 (3년) 상기 당사자 간에 아래차량에 대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은 을에 대하여 장의차량 버스 및 캐딜락을 대여하기로 한다.

(중략) 제4조 [대차비] 대차상품의 대여비는 장례지역과 거리로 산정한다.

단, 표준요금의 35% D.C를 기준으로 하며, 관내기본요금은 캐딜락 250,000원, 버스 220,000원으로 하고 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요

금은 별도로 산정하기로 한다.

(중략) 제7조 [보증금] 갑은 을에게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정)을 예치한다.

제8조 [결재] 사용대차품의 대차비는 매월 1일~15일 마감하여 20일 결재, 16일~31일 마감하여 익월 5일 결재를 한다.

다. 피고 B는 2011. 3.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