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2 2016고단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0:20 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 길에 있는 정읍 교도소 C 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D이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E(55 세) 이 두유 박스에 붙여 둔 여자 연예인 사진을 보고 “ 따 봉!” 이라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자, D에게 “ 미친 거 아냐.

”라고 하면서 왼쪽 손가락을 귀에 대고 빙빙 돌려 미쳤다는 시늉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미쳤다는 피고인의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 씨 발 좆같네,

네 가 미친 새끼다.

” 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죽고 싶나,

미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5 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수용 증명서)

1.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른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와 다툼 끝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그리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이 가볍지 않으며,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