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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3405

간이어선수리소시설물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11,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5. 6.경 수산청장으로부터 별지

1. 기재 각 토지 및 해수면(이하 이 사건 토지 및 해수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고 그곳에 어선간이수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4. 6.경 다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해수면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직접 어선간이수리소를 운영하지는 아니하고 C, D 등에게 순차로 임대하였다.

다. 울산 북구청장은 2003. 3. 2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해수면을 직접 점용하기 곤란하면 사용점용허가를 포기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울산 북구청장에게 2003. 5. 16.과 같은 해 10. 20. 2회에 걸쳐 사용점용허가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D과 동업으로 위 어선간이수리소를 운영해 오던 중 D과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하여, 2005. 8.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해수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기간은 2005. 5. 18.부터 2017. 8. 17.까지, 임료는 2012. 8. 16.까지는 월 1,000,000원, 그 이후는 월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울산 북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 및 해수면에 대한 점사용료는 원고가 부담하되 피고는 그에 대한 보전책으로 원고에게...